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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 단계...복싱은 되는데 킥복싱은 안된다고?! 모호한 기준들

by 세모나_semona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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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 단계...복싱은 되는데 킥복싱은 안된다고?! 모호한 기준들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계속해서 500~600명을 기록 하고 있어요.

12월 7일 월요일 기준으로 6일 0시 신규확진자는 631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12월 8일 0시부터 2+알파 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애매모호한 기준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운동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이되는 기준이 있기에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위 방역당국의 황당 코로나 방역 지침표를 보시면 실내 체육관에서 무에타이, 유도, 태권도는 허용하지만 킥복싱, 줌바, 에어로빅은 금지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저기에 나와있는 종목 뿐만아니라 킥복싱과 지금 가장 비교되면서 논란인 복싱은 가능하다고 해요! 그외에도 주짓수와 유도도 허용이 된다고해요.

 

무에타이와 킥복싱에 대해서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무에타이는 허용되고 킥복싱은 안된다는 애매모호함... 킥복싱에서 발차기만 없는 복싱은 허용되고, 심지어 몸이 뒤엉키며 진행이되는 주짓수와 유도까지 허용이 되는데 킥복싱만 운영이 금지된다니... 이건 정말 킥복싱 체육관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상황일 것 같아요. (코로나가 킥복싱 발차기에 의해 감염이 되나봐요)

 

 

 외에도 카페에서 빵 먹기 허용에대해서도 빈틈이 많은것은 이전부터 뉴스에 나온 사실들인데요.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와 기준을 명확히 밝혀줬으면 하네요

   

8일부터 적용되는 2.5단계와 이전 단계와의 차이라 보면 노래방과 헬스장영업이 아에 중단이 되고 PC방, 학원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이 된다고 해요. 종교행사참석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스포츠 관람무관중 경기로 전환이 된다고 해요.

 

여기서도 학원은 취업을 위한 학원과 수험생을 위한 학원만 운영이되고 다른 학업시설들은 운영이 아에 중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기준도 학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불만을 가져다 줄 것도 같네요...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추세로 보았을때 질병관리청에서는 몇주안에 하루에 900명 이상의 신규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코로나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는 시민도, 하지 않는 시민도 있지만, 정부는 시민들이 확실하게 따를 수 있는 명확한 코로나 대책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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