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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노트/주식

삼성 그룹의 방향은? 삼성 주가/삼성 계열사 종목 분석 [2편]

by 세모나_semona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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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그룹의 방향은? 삼성 주가/삼성 계열사 종목 분석 [2]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예상 시나리오를 가져와봤습니다.

 

첫째, 이건희 전 회장님의 지분 4.2%를 몽땅 공익법인에 출연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우선 공익 법인에 대한 5% 미만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엄청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이건희 전 회장의 지분 4.2% 모두를 공익 법인에 출연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5% 미만이기 때문에 전체 상속 가액의 82.5%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약 2조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이미 상속을 위하여 35000억 이상을 보존 해두었기 때문에 아마 큰 부담 없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 경제 3법이 통과된다면 이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공정경제 3 법에 따르면, 공익 법인 보유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특수 관계인 포함 15%내 한도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은 대략 21.2% 입니다. 15%의 권리만 있다면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일부러 엄청난 세금을 내가면서 보유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오너 3세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에 증여하는 방안입니다. 아마 이 방법은 삼성물산이 근래 상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증여는 살아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상속은 죽었을 때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재벌가는 수십 년 동안을 상속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전 회장이 병상에 있을 때 유언장에 미리 증여하겠다는 내용을 써두었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재벌 3세가 부담하는 세금이 다소 감소할 뿐, 법인 증여에 의한 법인세를 또 내야한다는 점입니다. 오너 3세들 역시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삼성물산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상승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권리가 이전될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세들에 대한 직접 상속이 있습니다. 주식 관련 상속세는 사망 시점 전, 2개월간 기준 시가로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체 주식 상속 자산 가운데 82.5%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가는 향후 2개월 간 흐름에 따라 상속세를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을 텐데요.. 고의로 주가를 찍어 누를 이유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매일매일 신고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피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것을 당연히 싫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 횡보도 상속세가 엄청난데 벌써 1달 만에 22만 원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직접 상속에는 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문제점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는 진행 중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상속세를 위한 돈을 대략 35000억 정도는 마련해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7조원 정도를 더 만들어야만 하는데 5년간 연부연납제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희 전 회장의 관계자분들은 삼성 전체 그룹으로부터 연간 6000억 정도의 배당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 이를5년 동안 모으면 대략 3조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확보해둔 재원 35000억원을 더한다면, 대략 44조 원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 분을 채우기 위해서 삼성그룹은 향후 5년 간은 배당을 높일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

 

삼성 그룹의 방향은? 삼성 주가/삼성 계열사 종목 분석[1편]

 

삼성 그룹의 방향은? 삼성 주가/삼성 계열사 종목 분석[3편]

 

 

 

+) 주식 블로그들과 주식 공부 그룹에서 기반된 의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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